해외취업에 도전하고 성공하는 분들은 분명 보이지 않는 Risk를 감수합니다.
해외취업의 경우 국내취업과는 달리 면접이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제로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첫 출근때가 처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고,
회사에 대해서 물어볼 곳이 없기도 합니다.
이렇다보니 고용주 인터뷰 및 비자인터뷰를 통하여 비자까지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회사에서의 근무가 불만족 스러울 수 있습니다.
회사는 좋은데, 직원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면접시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근무환경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 트렌스퍼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국내에서 취업한 경우 이 회사는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찾으면 그만입니다.
비자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만 두는 순간 언제까지는 미국을 벗어나야 합니다.
보통은 회사를 그만두고 2~4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은 승인서류를 발급하는 스폰서재단에서 언제까지 미국을 떠나라고 날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불법체류(불법체류를 1년 이상 할 경우에는 10년동안 미국으로의 입국이 불가능)신분이 됩니다.
불법체류의 기록이 남아있으면 당연히 다른 비자 발급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쓰고
오랜시간 준비하여 간 해외취업을 이렇게 실패로 끝내면 안되겠지요?
1. 여러분을 채용해줄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2. 처음에 승인서류를 발급해 주었던 스폰서재단(DS-2019발급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언제까지 미국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옮길 회사를 찾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큰 단점은 다른 회사에서 채용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한다는 점 입니다.
무조건 스폰서재단에 먼저 알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할 경우 단점이 또 있습니다.
옮기려는 회사는 결정되었지만, 스폰서재단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더 이상 미국에서 체류가 불가능해 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서 먼저 해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트렌스퍼의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1. 급여가 밀리는 경우
2. 전공과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3. 성적 희롱 및 폭행을 당한 경우
4.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
5. 불법적인 행위를 시키는 경우
6. 회사가 어려워져 더 이상 인턴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트렌스퍼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이유가 있다고 바로 스폰서재단에 트렌스퍼 하겠다고 얘기하면 아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트렌스퍼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겠지만, 2~4주 안에 회사를 찾아야 된다는 경우
- 옮기려고 하는 회사를 찾아야 하는데 2~4주(스폰서재단에서 정함)안에 새로운 취업처를 찾는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체류기간이 짧다면 더더욱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2. 트렌스퍼에 대해서 재단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회사의 편에 선다면...
여러분이 보고한 시점에서 2~4주 안에 미국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계속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고, 새롭게 회사를 찾아 채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없어지기에 미국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때문에 미국에서의 계획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3. 트렌스퍼에 대해서 스폰서재단에 얘기한다면 스폰서재단에서 회사에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여러분이 회사에 얘기하기 전 이미 회사에서 여러분의 트렌스퍼 희망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하루하루 생활하는게 엄청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회사를 옮기려고 한다면 개인 또는 여러분들의 에이전트와 얘기하여 트렌스퍼에 대한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트렌스퍼가 가능확률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부터는 재단에 먼저 얘기하는게 아닌 옮길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면 그때 스폰서재단에 보고하여 이후 트렌스퍼 관련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의 관계 정리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관계가 더럽게 끝나버린다면 당연히 회사에서 트렌스퍼 관련하여 협조를 해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오히려 스폰서재단에 여러분의 근무평가를 안좋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트렌스퍼가 가능할거라 판단했어도 승인서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잘못이 아닌 여러분의 문제
-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 회사 내규를 따르지 않거나
- 업무능력이 떨어져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업무를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 즉! 제 3자가 봤을때 회사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트렌스퍼 승인이 안됩니다.
2. 다른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채용제의를 받은경우(스카웃 제의)에는 트렌스퍼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는 회사를 옮기는게 맞지만... 스폰서재단에서는 더 좋은 조건이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고해서 트렌스퍼를 승인해주지는 않습니다.
아쉽지만, 이런경우에는 J비자를 트렌스퍼 하는게 아닌 고용주에게 요청하여 H비자 등으로 스폰해달라고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트렌스퍼할때 그냥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트렌스퍼 할때 스폰서재단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스폰서재단들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600~1,500불 정도가 발생합니다.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에이전트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회사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2. 회사를 옮기기로 결정한다면, 먼저 트렌스퍼를 시도할 경우 스폰서재단에서 승인을 해줄 가능성을 따져본다.
3. 트렌스퍼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계속 다니면서(비자때문), 조용히 옮길 회사를 찾는다.
4. 다른 회사에 채용되었다면 근무하고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스폰서재단에 트렌스퍼를 요청한다.
5. 트렌스퍼가 확정될때까지는 가능하면 현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